ISO인증절차 체인링크 철망제품 규격
1. 적 용 범 위
이 지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주로 울타리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철망과 염화비닐피복 아연 도금 철선제 체인링크철망의 제품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철망에 대하여는 후도금한 것을 제외한다.
(1)후도금이란 선을 제망가공한후 아연도금을 하는것을 말함
2. 종류 및 기호
종류 및 기호는 표1에 따른다.
표 1. 종 류 및 기 호
종 류 |
기 호 |
적 요 | |
아연도금 철선(S)제 체인링크철망(Z종)
|
ZS2종(1) |
Z-GS2 |
KS D 7011의 SWMGS-2를 사용한 것 |
ZS3종 |
Z-GS3 |
KS D 7011의 SWMGS-3를 사용한 것 | |
ZS4종 |
Z-GS4 |
KS D 7011의 SWMGS-4를 사용한 것 | |
ZS6종 |
Z-GS6 |
KS D 7011의 SWMGS-6를 사용한 것 | |
ZS7종 |
Z-GS7 |
KS D 7011의 SWMGS-7를 사용한 것 | |
염화비닐 피복아연도금 철선(S)제 체인링크 철망(V종) |
VS2종(2) |
V-GS2 |
KS D 7011의 SWMV-GS2를 사용한 것 |
VS3종 |
V-GS3 |
KS D 7011의 SWMV-GS3를 사용한 것 | |
VS4종 |
V-GS4 |
KS D 7011의 SWMV-GS4를 사용한 것 |
주(1),(2) 당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제품임
3. 재 료
3.1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철망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7011의 SWMGS-2, SWMGS-3, SWMGS-4, SWMGS-6, SWMGS-7,SWMGH-2, SWMGH-3 및 SWMGH-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 염화비닐 피복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철망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7036의 SWMV-GS2, SWMV-GS3, SWMV-GS4, SWMV-GH2 및 SWMV-GH3, SWMV-B, SWMV-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겉 모 양
4.1 열선의 표면에는 흠(3), 균열(4), 박리(5)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및 색상 얼룩이 없어야 한다.
4.2 열선은 모양이 바르고(6) 짜임불량(7)이 없어야 한다.
4.3 열선은 도중에 이음(8)이 없어야 한다.
주 (3) 제망가공할 때 생기는 당겨진 흠집
(4) 제망가공할 때 생기는 금, 피막이 파열된 상태
(5) 도막 및 피막이 아연도금 철선에서 벗겨지거나 유리된 상태
(6) 비틀림이 없는 균일한 열선으로 짜여지고 망전체가 동일평면에 있고, 부정형이 아닌 상태
(7) 인접한 열선이 도중에 맞물리지 않고, 서로 떨어진 상태
(8) 어떤 열선이 필요한 만큼의 길이 (제품의 나비에 상당)에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다른 열선을 겹쳐 짠 상태
5.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
5.1 선지름 및 최소 피막 두께
선지름 및 최소 피막 두께는 표2에 따른다.
표 2. 선지름 및 최소 피막 두께
단위 : mm
Z 종 |
V 종 | ||
선 지 름 |
선 지 름 |
심 선 지 름 |
비닐 최소 피막 두께 |
2.00 |
2.60 |
1.80 |
0.30 |
2.60 |
2.60 |
2.00 |
0.20 |
3.20 |
3.20 |
2.30 |
0.30 |
4.00 |
3.20 |
2.60 |
0.20 |
5.00 |
4.00 |
3.20 |
0.30 |
5.00 |
4.00 |
0.38 |
5.2 선지름 및 피복선 지름의 허용차
선지름 및 피복선 지름의 허용차는 표 3에 따른다.
표 3. 선지름 및 피복선 지름의 허용차
단위 : mm
호 칭 |
피복선 지름과 심선 지름의 조합 |
피복 선지름의 허용차 |
심선 지름의 허용차 |
아연도금철선의 허 용 차 | ||
피 복 선 지 름 |
심 선 선 지 름 |
SWMV-GS2 |
SWMV-GS2 |
선지름 |
허용차 | |
26 - 18 |
2.60 |
1.80 |
±0.06 |
±0.05 |
2.00 |
±0.05 |
26 - 20 |
2.60 |
2.00 | ||||
2.60 |
±0.06 | |||||
32 - 23 |
3.20 |
2.30 |
±0.08 |
±0.06 | ||
3.20 |
±0.08 | |||||
32 - 26 |
3.20 |
2.60 | ||||
4.00 | ||||||
40 - 32 |
4.00 |
3.20 |
±0.08 | |||
50 - 40 |
5.00 |
4.00 |
±0.10 |
5.00 |
±0.10 |
5.3 망눈의 치수 및 허용차 망눈의 치수는 그림1과 같고 열선으로 둘러싸인 공간사변형의 한변의 길이로하고 망눈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4에 따른다.
표 4. 망눈의 치수
비 고 끝단 비틀림가공 및 너클가공의 경우에는, 그 가공된 부분의 망눈치수의 허용차는 규정하지 않는다.
[ 그 림 1 ] 체인링크 철망의 명칭
주(9) 가공된 1개의 선을 열선이라 한다. 비 고 이 그림1은 단순히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양 및 구조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5.4 나 비 나비는 그림1과 같고 열선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로 나타내며 그 허용차는 플러스(+)1망눈, 마이너스(-) -1/8 망눈에 상당하는 길이로 한다.
5.5 길 이 길이는 그림1과 같고 평면 위에 넓게 편 열선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로 나타내며, 그 허 용차는 마이너스(-)쪽은 0으로하고, 플러스(+)쪽은 열선 2줄이내로 한다.
5.6 돌출길이의 치수 돌출길이의 치수는 그림1과 같고 열선의 맨 끝 굴곡부에서 끝까지의 길이로 하고, 그 치수 는 1/3 망눈 이상으로 한다 |
5.7 각 도
각도는 그림1과 같고 열선의 굴곡부 각도를 말하며, 그 각도는 85°를 표준으로 한다.
5.8 선지름과 망눈치수의 조합
선지름과 망눈치수의 조합은 표 5에 따른다.
표 5. 선지름과 망눈의 조합 단위 : mm
망눈 선지름 |
20 |
25 |
32 |
40 |
50 |
56 |
63 |
75 |
2.00 |
● |
● |
● |
● |
● |
● |
||
2.60 |
○ |
○ |
● |
● |
● |
● |
||
3.20 |
○ |
○ |
○ |
○ |
● |
● |
● | |
4.00 |
○ |
○ |
○ |
○ |
● |
● | ||
5.00 |
○ |
○ |
● |
● |
비 고 ○표는 Z종, C종 및 V종에 적용한다. 다만, ●표는 Z종 및 C종만 으로
하고, V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9 아연도금특성 (아연 부착량)
Z종의 열선 아연부착량은 다음 표6에 따른다.
표6. 아연 부착량
선 지 름 mm |
아 연 부 착 량 (g/㎡) | ||||
Z-GS2,Z-GH2 |
Z-GS3,Z-GH3 |
Z-GS4,Z-GH4 |
Z-GS6 |
Z-GS7 | |
2.00 |
23이상 |
85이상 |
147이상 |
- |
- |
2.60 |
23이상 |
114이상 |
175이상 |
285이상 |
380이상 |
3.20 |
28이상 |
128이상 |
218이상 | ||
4.00 |
33이상 |
147이상 |
232이상 | ||
5.00 |
42이상 |
147이상 |
232이상 |
5.10 수 평 성
열선을 평평한 곳에 펴놓았을때 뒤틀림등 변형이 없이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5.11 피복의 밀착성
염화비닐 피복철선을 사용한 체인링크 철망의 선지름별 표면의 꼬임 횟수는 다음 표7에 따른다.
표 7.
선 지 름(mm) |
표면의 꼬임 횟수 |
26 - 18 26 - 20 |
5회 이상 |
32 - 23 32 - 26 |
6회 이상 |
40 - 32 50 - 40 |
7회 이상 |
6. 시험 및 검사방법
체인링크철망 제품검사규격(HSQI-1001-405)에 따른다.
7. 제품의 호칭방법 : 제품의 호칭방법은 종류 또는 그 기호, 선지름 (V종의 경우 선지름 및 심
선지름), 망눈치수, 나비, 길이 및 C종, V종의 경우는 색이름(10) 또는 그
약호에 따른다.
보기 1. ZS 2종, 2.00, 20, 1.8, 10
[아연도금철선(S)제로 선지름 2.00mm, 나비 1.8m 및 길이 10m인 경우]
보기 2. V-GS 2종, 4.00, (3.20), 50, 1.8, 10, 라이트그린(8)
[염화비닐피복아연도금 철선(S)제로 선지름 4.00mm(심선지름 3.20mm), 망눈치수 50mm
나비 1.8m, 길이 10m 및 색이름이 라이트 그린(10)인 경우]
주 (10) 색이름 또는 그 약호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른다.
8. 표 시
검사에 합격한 철망에는 묶음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당한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종류의 기호
2) 선 지 름
3) 망눈의 치수
4) 나비 및 길이
5) 제조년월 또는 약호
6)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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