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설치 장소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나.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한다. |
【설 명】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목적은 선형 불량 구간, 교차로 진입부, 긴 내리막구간 등 노면 미끄럼 사고 또는 그 가능성이 많은 구간에 마찰력을 증진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데 있다. 기본적인 설치장소로는 설계속도 60km/시 이상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설계기준 이하의 곡선반경 설치 장소, 내리막 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 최소 요구 마찰계수가 낮은 곳으로 한다. 도로관리청이 본 기준과 미끄럼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실적을 토대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만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 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설치장소로 다음과 같은 위험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1)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낮은 구간
도로의 노면은 적정 미끄럼 마찰력을 확보하여야 안전성이 유지되나,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노면의 마찰계수는 떨어지게 되며, 어느 한계 이하에서는 노면 미끄럼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마찰계수를 조사하여 적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면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마찰력은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표 1.2의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에서 도로 및 교통조건에 따라 도로를 S1~S4의 4개 등급(S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미끄럼이 동반된 사고(또는 노면 마찰력이 더 높았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건 수가 많다면 더 높은 마찰계수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 기준표에서 위험도를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이것을 고려하기 위함이며, 등급이 높을수록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이다.
<표 1.2>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구 분 |
정 의 |
최소 요구 마찰계수 |
마찰계수의 종류 | ||
위험도
1 |
위험도
2 |
위험도
3 | |||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
57
37 |
67
44 |
77
50 |
BPN
SN |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
47
31 |
57
37 |
67
44 |
BPN
SN |
S3
(평균 조건) |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
32
21 |
47
31 |
57
37 |
BPN
SN |
S4
(마찰력이 중요하지
않은 구간) |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
32
21 |
42
27 |
47
31 |
BPN
SN |
출처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건교부)
첨부 4.기타 - 1. 미끄럼 방지시설 참조
출처 : 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글쓴이 : 청풍명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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