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스크랩] 재해예방 기술지도대상 기준

나무와 휴식 2010. 9. 27. 13:25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ㆍ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걱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9.8.28, 2000.9.28)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 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사업장
   
시행규칙 별표6의3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 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 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지도대상

건축공사
  2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토목공사
 
2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정부 및 민간발주공사, 자체공사 모두 포함)
※ 법적지도대상외 공사의 경우도 자체안전관리를 위해 수행가능 (산업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전국 도서지방(단,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관할노동관서에 보고된 유자격 안전관리자 선임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사업장
   

 

지도범위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종류, 공사규모, 담당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요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함에 있어서 법, 영, 규칙, 산업안전기중에 관한 규칙, 영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장으로부터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요지도내용
 
가. 관리적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 보건관리 조직편성 및 사무실 게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3) 직무교육이수

      4) 안전담당자 지정
      5)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지정
      6) 선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구성운영

2. 안전관리계획수립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비상조치계획

      2) 안전일지 작성, 기록비치

      3) 안전점검일지 작성, 점검 및 검사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정성

      2) 사용계획 수립 및 비치

      3) 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의 적정성

      4) 증빙자료
      5) 공정율에 따른 사용율

4. 안전보건 교육

      1) 교육계획 수립

      2) 교육실시 및 일지기록 유지

             - 신규채용시 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정기교육
             - 특별교육

5.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1)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비치

      2) 공종별 보호구의 적정성

      3) 근로자 복장 및 보호구 착용상태

6. 기 타

      1) 근로자 건강진단

      2) 무재해 운동

      3) 정리정돈

      4) 안전표지판 설치
나. 기술적 사항

1. 추락, 낙하, 붕괴, 감전의 재해예방의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 6편)

2.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4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1~13장)
3.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14장)
4. 갱내 및 밀폐공장 작업시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42조)
5. 표준안전작업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노동부 고시)
6. 가설자재의 성능 검정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

 

 

지도댓가

공사금액
기술지도대가
기술지도횟수
40 억원미만
1회당 150,000원
공사기간 중 월 1 회
40 ∼ 100억원미만
1회당 200,000원
100∼ 150억원미만
1회당 250,000원
 

 

계약의뢰

법적근거 [시행규칙 별표 6의3]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절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관한 문의중앙회 건설안전국 재해예방부
또는 해당 현장지역을 관할하는 각
지회 건설기술부로 하며,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규계약시)
관급.지급(시급)자재비 금액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갑지사본 1부
현장 주소, 약도, 담당자, 연락처 (TEL, FAX)
공사 도급 내역서(원가계산서) 갑지사본 1부
기타 관련 특이 사항
   

 

벌칙

벌 칙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 3항에 의거 300만원이하 과태로부과

사전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최고 -2점) 

출처 : 낯선나라 VIET NAM
글쓴이 : 흰구름 MAY TRANG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