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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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ㆍ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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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2조 | ||||||||||||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걱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9.8.28, 2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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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6의3 |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 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 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지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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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 |||
2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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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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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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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범위
지도댓가
계약의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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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낯선나라 VIET NAM
글쓴이 : 흰구름 MAY TRANG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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