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시설물(1종,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 는 각종 시설물(도로, 철도, 항만, 건축물, 하천 시설물등)로 1, 2종으로 구분하여 관리
2. 1
종 시설물특수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및 연장 500m 이상 교량, 연장 1천m 이상의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을 말함
3. 2
종 시설물연장
100m 이상 교량과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4.
법정외 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1, 2종 외의 소규모 시설 물5.
안전점검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 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하는 행위로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유지관
리 자료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6.
정기점검통상적으로 관리주체가 행하는 순찰과 유사한 성격의 점검으로 육안 및 망원경
, 거울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점검자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교 량의 상부와 하부의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하는 점검
※ 실시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7.
정밀점검교량의 물리적
,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이전 상태로 부터의 변화를 확인 하며,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으로 육안 관찰과 일상점검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외에 카메라,
반발경도 측정기, 균열자, 줄자 등의 간단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통로 또는 점검차를 사용하여 주형 및
바닥판 하부등 일상점검시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까지 점검 ※ 실시기시 : 교량은 매년 1회, 터널은 2년에 1회 이상
8.
초기점검 신설교량과 기존교량은 구조 형태가 변화되었을 경우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상태등의 간단한 현장시험과
시공상태를 평가 하고
설정하여 향후 점검 및 진단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 한 점검 ※ 실시시기 : 공사완료 후 90일 이내
9.
긴급점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을 평가 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용 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 이 있는지의 판단 과 보수의 긴급성 그리고 보수 작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 실시시기 : 관리주체에서 필요 할 경우 실시
10.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과정을 통하여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 부위를 찾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정밀한 육안관찰 및 진단측정
장비에 의한 근접점검이며
필요하며 결함의 존재 및 파악하기 위한 내 구성 측면의 비파괴 현장 시험 및 기타 재료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 진단, 하자담보진단, 긴급진단으로 구분
11.
정기진단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 적으 로 실시하는 진단12.
하자담보진단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만료일 이전 6월 이내에 실시하는 진단※ 하자담보책임기간
A 교량 ①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부 : 10년②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5년
③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A 터널
①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10년② ①항 이외의 시설 : 5년
13.
긴급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 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진단
14.
상태평가각 부재의 결함
, 노후화 형태·크기·정도·기능상실 등을 고려 하여 준공 당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내리는 평가로서A,B,C,D,E급 으로 구분
15. A
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16. B
등급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17. C
등급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18. D
등급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로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상태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
19. E
등급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 상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20
내하력 평가설계자료
, 현장점검,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과정을 통해 현 교량의 활하 중(차량 하중) 지지능력을 결정하는 행위21. DB
하중(표준트럭 하중) DB하중은 DB-24, DB-18, DB-13.5로 구분되며, 교량설계시와 차량통 행시에 기준이 되는 활하중으로 교량등급및 총중량은 아래표와 같다.
교량등급 |
하중 W(톤) |
총중량 1.8W(톤) |
1 등교 |
DB-24 |
43.2 |
2 등교 |
DB-18 |
32.4 |
3 등교 |
DB-13.5 |
24.3 |
22.
보수공사일상적인 손질
, 즉, 유지관리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 된 시 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회복시키는 작업
23.
보강공사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 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24.
교량관리시스템(BMS)개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이력자료를 보존 관리할 수 있고
, 시설물손상경향을 분석하여 보수 우 선 순위 결정등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개발된 전산시스템
25.
교대교량의 양끝 하부구조물
26.
교각2경간 이상의 경우 교대 사이에 위치한 교량의 하부구조물
(
교량 명칭)27.
주형상부 구조의 주체를 이루는 보
28.
우물통구조물의 기초로 설치되는 우물 모양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 구조물
(우물통 형태 및 시공순서)
29.
교량받침상부구조물
(주형)의 응력을 하부에 전달하고 상부구조물이 온도에 의하 여 신축됨에 따라 구조물이 이동하도록돕거나 상부구조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
30.
특수교량일반적인 교량이 아닌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등을 말함
31. 계측시스템
교량 공사중이나 공사완료 후 차량통행시에 발생되는 교량의 응역과 변형등을
측정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시스템으로 계측에 필요한 장비로는
변형률계
지진계등이 있음.
32.
교면방수교량 상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우수 등의 물이 차단될 수 있 도록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방수
33.
공동구보수 또는 추가로 지하에 매설함으로서 도로 노면 굴착이 수반되는 상 수도
, 도시가스등의 지하매설물을 1개의구조체에 공동 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34.
공사실명제 공사 참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기능공까지도
실명화하여 준공도서와 함께 보관 관리하는 제도
35.
설계감리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토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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